계약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해지면 줄게요"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은 집주인의 법적 의무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돈이 없다"는 말은 아무런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024년 전세 고점에 계약한 분들이 2026년 지금 대거 만기를 맞고 있고, 역전세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해 두셨다면 비교적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 미가입이라도 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 대처법을 실제 운용 중인 제도 기준으로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 왜 이렇게 많이 생길까?
- 가장 많이 겪는 상황별 위험 신호
- 실제 사례 — 보증금 2억 8천, 이렇게 돌려받았습니다
- 단계별 대처법 — 내용증명부터 HUG 이행청구까지
-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 왜 이렇게 많이 생길까?
역전세란 전세 시세가 하락하거나 신규 세입자가 기존 보증금만큼의 전세대출을 받지 못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2026년 현재 2년 전 고점 전세 계약들이 대거 만기를 맞으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중요한 건, 집주인의 사정이 어떻든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법적 의무라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새 세입자를 못 구했다"거나 "돈이 없다"는 이유는 법적으로 아무런 면책 사유가 되지 않아요.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타이밍입니다. 낌새가 느껴지는 순간부터 대응을 준비해야 해요. 기다리다 보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후순위 채권자가 늘어 돌려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 없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빠르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미가입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법적 절차를 순서대로 밟으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가장 많이 겪는 상황별 위험 신호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만기 6개월 전인데 집주인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다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또는 해지 의사를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이후 법적 절차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하면 줄게요"를 반복한다
법적으로 유효한 사유가 아닙니다. 만기 이후에도 이런 말만 반복한다면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바로 준비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압류가 갑자기 늘어났다
계약 중 집의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늘어나거나 압류·가압류 등기가 생기면 경매 가능성이 높아지는 신호예요.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연락 두절은 전세사기 가능성을 포함한 최악의 신호입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최우선으로 신청하고, 전세사기 피해 접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 피해 상담은 ☎1566-9009로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 보증금 2억 8천, 이렇게 돌려받았습니다
경기도에 전세 2억 8천으로 거주하던 30대 직장인 김 씨는 만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새 세입자 구해지면 줄게요"라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 김 씨는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계약 만료일에 맞춰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관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약 2주 후 결정문을 받았고,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됐어요.
가입해 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첨부해 이행청구를 신청했고, 이행청구일로부터 약 6~8주 후 HUG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대위변제받았습니다.
김 씨는 "만기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해 두고, 이사 전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올라온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보증금을 받은 후 HUG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김 씨는 직접 집주인과 법정 싸움을 벌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계별 대처법 — 내용증명부터 HUG 이행청구까지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경로가 갈립니다. 두 경우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 보증보험 가입자 — HUG·HF·SGI 이행청구 경로
- STEP 1. 계약 만료일 즉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약 2주 소요)
- STEP 2.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
- STEP 3.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가입한 보증기관(HUG·HF·SGI)에 이행청구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필수 첨부)
- STEP 4. 이행심사 후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 이행청구일로부터 통상 6~8주 소요 (HUG 기준)
- STEP 5. 보증금 수령 완료. 이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
HUG는 모바일 HUG 앱 또는 지사·위탁기관에서, SGI는 온라인·지점에서, HF는 취급 은행 창구에서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HUG 보증이행 관련 문의는 ☎1566-9009로 가능해요.
⚠️ 보증보험 미가입자 — 법적 절차 경로
- STEP 1.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우편 발송. 법적 의사 표시의 시작점이자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됨
-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종료 후 전셋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가능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STEP 3.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 집주인이 이의 제기 없이 2주가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
- STEP 4.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이 통하지 않는 경우 본안 소송 진행
- STEP 5. 강제집행·경매 신청: 확정판결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집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 배당을 통해 보증금 회수
보증료 지원 제도도 확인하세요
서울시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부(최대 4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gov.kr) 또는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에서 신청 가능하며, 관할 구청에서 방문 신청도 됩니다. 서울 외 지자체도 유사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 관할 구청에 문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에 이사 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사(전출)를 먼저 하면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크게 약해집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올라온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해요.
Q.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전셋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결정문을 받기까지 통상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서류와 방법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ecfs.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 HUG 이행청구 중에 임차권등기를 해제해도 되나요?
절대 해제하면 안 됩니다. 이행청구 진행 중에 임차권등기를 해제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권리를 잃을 수 있어요. 보증금이 완전히 입금된 후에만 해제하세요.
Q. 보증보험에 미가입인데 지금도 가입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 기간 중(만료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미 만기가 지났다면 신규 가입은 불가능해요. 이 경우 법적 절차(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 → 소송)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Q.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항력(전입신고+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갖추고 있다면 경매 배당 절차에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HUG·HF·SGI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경매 후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가 가능해요. 경매 상황이라면 즉시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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