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미숙아) 또는 저체중 출생아의 경우 외래 진료비를 적게 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숙아 또는 저체중 출생아를 위한 정부의 의료 관련 지원이 많이 있는데요.
이른둥이 미숙아들이 병원 외래진료(통원치료) 시에 발생하는 병원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 그럼 오늘은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 이어 미숙아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 경감 제도?
미숙아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율 경감제도는 이른둥이 즉 미숙아 또는 저체중출생아가 외래 진료 시에 발생하는 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병원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발생하는 비용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대학병원이든 동네 의원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병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적용대상
미숙아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제도에 해당하는 아기들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한 조산아 또는 태어났을 때의 몸무게가 2.5kg 이하인 저체중 출생아입니다.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신청 및 적용가능 합니다.
적용기간
미숙아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제도가 적용되는 기간은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5년까지입니다. 소급 적용 즉 신청하기 전에 발생했던 의료비는 감면받지 못하니 빨리 신청해서 이후 발생하는 외래 진료비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미숙아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율 경감제도는 신청(등록)한 날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미숙아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율 경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아래와 같이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위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줍니다. 위 문서의 ⑦항목이 모두 작성된 경우 출생증명서를 낼 필요 없지만 ⑦번 항목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미숙아 출생보고서 등을 첨부하면 되는데 이 경우 위 문서의 ⑦항목이 모두 기록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주민등록등본까지 준비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준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접수하면 됩니다. 귀찮죠...
그러니까 잊지 말고 출산 후 병원 퇴원하실 때 원무과에 이야기해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위의 번거로운 일없이 그 자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른둥이 지원 혜택
미숙아 또는 저체중아를 지원하는 혜택은 위 설명한 미숙아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제도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더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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