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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쉽게 알아보자.

by 진솔팸 2024. 1. 12.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이른둥이를 보면 아직 너무 작아서 보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데요. 이른둥이 엄마들은 아기의 건강뿐만 아니라 한두 푼이 아닌 병원비 또한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른둥이 미숙아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조건 지원자격

 

다행스럽게도 나라에서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른둥이를 위한 의료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둥이(미숙아) 기준

의료비가 지원되는 이른둥이(미숙아)는 출생 시 체중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생 시 체중 2.5㎏ 미만의 경우 이른둥이(미숙아)로 보고, 2.5kg이 넘더라도 37주 미만에 출생한 경우 이른둥이(미숙아)로 봅니다.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금액

이른둥이(미숙아)에 대한 지원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요.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가 100만 원이 안 넘는 경우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100만 원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이른둥이(미숙아)의 의료비가 90만 원이 나왔다면 90만 원 전액 지급됩니다. 만약 의료비가 200만 원이 나왔다면 100만 원과 100만 원 초과분의 90%를 적용하여 190만 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1인당 최고 지원액

이른둥이(미숙아)의 의료비를 제한 없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 시 체중에 따른 1인당 지원금의 한도가 있습니다.

  • 출생 시 2.5kg 이상이지만 37주 미만인 경우 : 300만 원까지
  • 출생 시 2.0kg ~ 2.5kg 미만의 경우 : 300만 원까지
  • 출생 시 1.5kg ~ 2.0kg 미만의 경우 : 400만 원까지
  • 출생 시 1kg ~ 1.5kg 미만의 경우 : 500만 원까지
  • 출생 시 1kg 미만의 경우 : 1000만 원까지

 

 

지원기준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이른둥이라고 하여 모두 다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미숙아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80%는 2023년 기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해당 가구원 수의 소득보다 작다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180%
1인 3,740,206원
2인 6,221,079원
3인 7,982,669원
4인 9,721,735원
5인 11,395,238원
6인 13,010,366원

 

이른둥이(미숙아)가 둘째인 경우 다자녀에 해당하며, 쌍둥이의 경우에도 다자녀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지원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 신청서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여 작성해도 됨)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정보이용 동의할 경우 안 챙겨도 됨)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정보이용 동의할 경우 안 챙겨도 됨)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 태아보험, 영양플러스 등 여러 가지 신청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니 퇴원 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병원 관련 서류들을 2부 정도씩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처리기간

보건소마다 업무 처리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한 달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간혹 예산 편성 마감으로 약간 지체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른둥이의 경우 신생아 혜택 외에도 영양플러스 사업등 여러 가지 지원 가능한 제도들이 있으니 알아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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